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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폐지제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5
에너지절약전문기업_관리규정_폐지제정_전문공고용.hwp (155.5K)
361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5 13:52: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69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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