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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폐지제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69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