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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8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43호.hwp (97.5K)
452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8 08:41: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4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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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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