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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4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