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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40.4K)
350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6 09:23:5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4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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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대전환 TF’를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논의 중인 단계이며, 정부의 산업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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