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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최종 승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2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최종 승소



 

□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2.12.1.(목) 대법원이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측의 원심 패소판결을 취소하여 무역위원회가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는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5.10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15.8.19.부터 ‘20.8.18.까지 5년간 11.66% 덤핑방지관세 부과(’15.8.19.)

 

ㅇ 하급심 법원*은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판정은 국내 관세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취소하였다.

 

* (1심판결)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취소, (2심판결) 정부측 항소 기각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였다.(파기자판)*

 

* 파기자판(각하) : 원심판결 파기, 제1심 판결 취소 및 이 사건 소 각하

 

□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사가 관세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