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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제도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3

 
조달구매 시 녹색 환경요소*를 구매규격에 반영시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녹색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픔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달구매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적용 물품, 고효율 에너지 인증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물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 유해물질저검 제품 등을 구매규격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