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0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에 따라, 전력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가격에도 형평성 있는 적용을 통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