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발전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 제11호 “발전소” 용어의 정의
** (개정) [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6]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추가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