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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8
첨부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2.0K)
240회 다운로드 DATE : 2022-11-18 04:36:52
입법예고 공고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817호.hwp (89.5K)
382회 다운로드 DATE : 2022-11-18 04:36:5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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