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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7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조사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위반사항 확인

-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의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착수

- 발전사업권을 활용한 부당한 이득 획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 “S 社”)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15.12월)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이하 “T 社”)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21.11월)하였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 “J 社”)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을 하였다.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22.9.16)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실조사 개요 >

ㅇ (기간) ‘22.10.17.(월)~11.9.(수)

 

ㅇ (대상) S 社, T 社, J 社 등 7개 관련 업체

 

ㅇ (조사단)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전문가

 

ㅇ (내용)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 발전 허가(’15.12.1.), 양수인가(‘21.11.30.), 주식취득 인가 신청(‘22.9.16.,심의연기 결정)



【 조사 결과 】

 

□ 양수인가(’21.11월)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ㅇ 발전사업 허가(’15.12월)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