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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4
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hwp (342.0K)
524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4 15:08:25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0052호.hwp (50.0K)
430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4 15:08: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080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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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3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4만원은 에너지비용 지출 현실을 반영한 수준임(11.3일자 중앙 「날씨 쌀쌀해지는데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많다」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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