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폐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시행(‘22.1.1)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중적인 규정의 운영으로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