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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2-187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3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87호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602호, 2021.12.21. 공포, 2022. 6.22. 시행)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격점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원격점검장치, 통합시험 관련 용어 신설(안 제3조 수정)

나. 원격점검장치의 기능을 규정하고, 성능확인을 위한 통합시험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원격점검 수행에 필요한 관제센터 기능 및 업무 범위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라. 원격점검 시행 시기, 부적합 사항 통보 등 원격점검 방법·절차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