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2
붙임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전문.hwpx (70.2K)
438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2 08:27:11
붙임1.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문.hwp (125.5K)
456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2 08:27: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7호, 2022.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참고자료)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및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
Next
(참고자료)한-폴 원전협력을 위해 한 산업부 – 폴 국유재산부 간 MOU 체결 및 기업 (한수원 – ZE PAK – PGE) LOI 체결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