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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2
붙임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전문.hwpx (70.2K)
438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2 08:27:11
붙임1.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문.hwp (125.5K)
454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2 08:27: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7호, 2022.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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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및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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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폴 원전협력을 위해 한 산업부 – 폴 국유재산부 간 MOU 체결 및 기업 (한수원 – ZE PAK – PGE) LOI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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