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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6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호)에 따라 2022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