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지역별(특별시·광역시·도) 월평균 석유 판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20년 572건, ‘21년 272건, ’22.1~9월 211건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동 연간 수치는 지역별 전체 주유소의 월평균 판매가격과 해당 지역 내 개별 알뜰주유소의 월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전체 평균보다 고가로 판매한 알뜰주유소 건수를 월별로 단순 합산한 것으로,
ㅇ 지속적으로 고가 판매하고 있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중복으로 합산된 결과임
*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리적 여건 또는 판매량 저조로 인한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로 고가 판매 유지
ㅇ 이를 고려하여 연평균 판매가격으로 비교시,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는 ‘20년 34개소, ’21년 24개소, ‘22.1~9월 29개소에 그침
□ 다만, 알뜰주유소 제도를 운영하는 석유공사에서는 일부 알뜰주유소의 고가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ㅇ ‘공급가격차등제도’를 개정(‘22.7월)하여 지역대비 고가판매 알뜰 주유소에는 공급가격을 할증(+5~15원/L)하고,
ㅇ 매분기 진행하는 알뜰주유소 평가에서도 고가판매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며,
ㅇ 고가 판매 주유소 대상 유선 계도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도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음
□ 앞으로도 고가 판매 주유소에 대한 패널티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알뜰주유소가 국내 석유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지속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 문의 : 석유산업과 김대일 과장(044-203-5220) / 명지혜 사무관(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