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 신속확인제 현장안착으로 혁신적 신기술·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
□ 일시 및 장소: 2022.10.17.(월) 15:00~16:00,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
□ 참석대상: 국내 정보보호기업 및 관계기관 등
□ 주요내용: 신속확인제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 설명 및 산업계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개발업계는 그동안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연구・개발하더라도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어 공공부문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정보보호산업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
이번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한다.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절차 >
1 신속확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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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확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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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 기존제도* 가능여부 검토
*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
‣ 신속확인 신청
(기업 → 신속확인기관)
‣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고포상제, 취약점 점검 등)
‣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제품설명)
‣ 신속확인 준비
(취약점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 보안기능 점검)
‣ 기존제도 기준마련
(유효기간 만료 후 신속확인 종료)
‣ 신속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국가·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이버위협을 대응할 수 있고, 산업계는 신기술 개발 경쟁이 촉진되어 새싹기업도 공공에 진입할 수 있어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