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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7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전문.hwp (116.0K)
424회 다운로드 DATE : 2022-10-17 06:38:37
수도미터-고시문.hwp (41.0K)
468회 다운로드 DATE : 2022-10-17 06:38:3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0. 1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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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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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을 차질없이 구축하는 것을 전력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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