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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0. 1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