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00억원 규모의 LNG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 발전사의 행태로 보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의 LNG 수출 건수는 대부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외항선 LNG 연료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한 것임
□ 다만, ‘21년 산업용 LNG 직수입자가 재고관리 차원에서 잉여물량을 해외에 수출*한 사례가 있었으나,
* 산업용 원료 및 연료(LNGㆍLPG 듀얼설비)로 LNG를 사용하는 업체로, LNG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를 사용하여 절감한 LNG를 해외에 수출
ㅇ 이는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는 물량으로 가스공사 및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출되었으며, 이후 민간에서 추가로 발생한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공사에 판매하도록 조정하고 있음
ㅇ 특히, 러-우 사태 등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년 들어서는 선박용 연료로 공급되는 물량 이외에 별도로 해외로 수출되는 천연가스는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해외로 LNG 수출 가능(법 제10조의6 제1항)
□ 정부는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사의 수출입, 재고물량 등 수급관리 현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ㅇ 국내 수급상 필요시에는 민간 직수입자에게 수출입 규모 및 시기,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 및 교환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