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 추진
- 9.29일부터 지정신청 접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29일부터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문인력,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다.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내는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➊ 기술사업화·창업 기업은 담보력과 사업실적이 부족해 기술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이 유망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투자, 융자 등 기술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➋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 투자자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사업화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환경 하에서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결과에 근거해 시장성 있는 기술과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기술평가기관 활용 사례 >
◇ 전자통신 부품·장비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A社는 산업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 기업대표 등 경영진이 이공계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A社는 ’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무선 신호처리 관련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였으나, 창업 초기기업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A社는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하기로 하고 기술평가(‘19)를 통해 시장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액셀러레이터의 시드(Seed)투자를 유치했고, VC로부터 후속투자도 유치해 ‘5G 고주파 RF필터’라는 신제품 개발과 양산에도 성공하였다.(‘20)
◇ 동 제품은 유럽, 일본 등 5G 통신업체에 수출되고 있으며, ’21년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기술평가 시장에서는 총 31개의 기술평가기관이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기술평가기관들은 연간 5만건 내외의 기술평가를 수행해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기술평가기관 인력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예정인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평가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 기술수요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기술과 금융이 막힘없이 거래·순환되게 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역량 있는 기술평가가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