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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6
행정예고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hwpx (76.0K)
390회 다운로드 DATE : 2022-09-26 03:07:5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723 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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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0% 증액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가구당 평균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함
Next
(설명자료)정부가 방폐장 확보는 포기한 채 원전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9.21일자 경향신문「정부, 방폐장 확보 않고 “원전은 친환경”」 등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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