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070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ㅇ「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ㅇ 평가기관의 업무 : 제3조(평가기관),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 (내용)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기관의 수행업무 규정(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ㅇ 평가기관 지정요건 : 제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 (내용)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규정
ㅇ 평가기관 지정절차 등 : 제6조(평가기관 지정 신청공고), 제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평가기관 지정), 제12조(재계약)
- (내용)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 지정신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등을 규정
· (신청공고) 지정신청 관련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 (신청) 지정신청서, 정관, 인증심사 업무계획서, 평가업무규정, 조직 및 인력 사항을 제출 (안 제7조)
·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 평가기관 지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재계약 및 관리·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안 제8조, 제9조)
· (이의신청) 평가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평가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안 제10조)
· (지정) 지정 평가기관과 3년간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 교부 및 지정사실 홈페이지 공개 (안 제11조)
ㅇ 평가기관 관리·감독 : 제13조(관리·감독), 제14조(성과평가)
-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평가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2 10. 29.(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ㅇ 전화 : 043-870-5503, ㅇ 팩스 : 043-870-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