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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 친환경 연료가 아니고, 수전해 기술이 친환경 기술이 아니며 수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6

 
1. 논단내용

정부가 세금으로 시장을 만들어놓으면 민간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엉터리 경제논리임
개질수소의 경우 수소 1톤 생산시 설비에 따라 2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더라도 수소는 친환경 연료가 아님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기술은 전해질이 포함된 오폐수를 쏟아내는 반(反)환경 기술임

인화·폭발성이 강한 수소는 안전하지 않고,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는 주장도 엉터리

2. 동 논단내용에 대한 입장

세계 주요국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다양한 수소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등 신산업도 정부 보조금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한 사례를 볼 때 정부 지원이 엉터리 경제논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소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중

국 가
지원정책 주요내용
미 국
‘30년 그린수소 $1/kg 목표로 최대 $3/kg 생산세액공제(Hydrogen Shot)


독 일
 90억 유로의 지원금을 포함한 국가 수소 로드맵 발표(‘20)


일 본
3,170억엔 규모 대규모 수소 공급망 프로젝트 추진(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ㅇ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형성 초기에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된 바 있음
 수소가 친환경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ㅇ 수소가 친환경 연료라는 의미는 수소를 연료로 활용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의미인데도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며, 개질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는 국제적으로도 저탄소수소로 인정하고 있음

* 수소가 친환경 연료라는 의미는 수소를 연료로 활용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

ㅇ 천연가스 개질수소 1톤 생산시 설비에 따라 2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주장은 국제기구의 분석과 배치됨
* IEA 등 전문기관에 따르면, 석탄을 활용해 개질수소를 생산한 경우에만 2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됨* 120MJ/Kg으로 환산시 석탄 개질수소 1톤당 25.44톤 이산화탄소 배출, 천연가스 개질수소 1톤당 11.4톤 이산화탄소 배출

ㅇ 개질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블루 수소의 경우 환경 관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경우에도 저탄소수소로 인정하고 있음

수전해 기술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반환경 기술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근거 없는 주장임

ㅇ 수전해 기술은 크게 알칼라인(ALEC), 고분자전해질(PEMEC), 고온수전해(SOEC)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전해질이 액체 형태인 방식은 단지 알칼라인 수전해 방식에만 해당

ㅇ 알칼라인 수전해는 수산화칼륨(KOH)을 물에 녹여 전해질로 사용하는데 수소 생산 과정 중에는 전해질의 배출이 없으며 공정의 정비 과정에서 교체된 전해질은 전량 회수 후 중화되어 정화된 상태로 배출됨

ㅇ 고분자전해질(PEMEC) 및 고온수전해(SOEC) 방식은 전해질이 고체 형태로 폐수 배출이 전혀 없음

수소의 강한 폭발성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수소는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산업현장에서 수십년간 이미 사용해온 가스로써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ㅇ 석유, 석탄, 전기,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에너지는 화재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위험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통해 인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안전한 에너지가 된 것임

ㅇ 따라서, 일부 사고 사례를 근거로 수소를 안전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

ㅇ 특히, 수소충전소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소 충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함
<수소충전소 단계별 안전관리 현황 >

ㅇ (설계) 사전 ➊설계(기술)검토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중이며, ➋ 안전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 예정 (‘22.12월)

ㅇ (시공) 시공 중 ➊중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소누출에 영향이 있는 고압용 밸브에 대한 ➋안전인증을 실시 중
ㅇ (운영) ➊실시간 모니터링* 점검, ➋검사기관 상설점검(2주 1회이상), ➌사업자 자체 일일점검 등 3중 안전 점검체계를 통해 안전관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