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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안전기준에서 해외기준과 상이한 일부 안전요건을 부합화하고, 도로교통법 등 타법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 안전기준 적용범위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도금내식성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삭제, 낙하시험방법 해외기준(EU)으로 부합화

ㅇ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전동식 킥보드 항목 및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요구사항 내 구조 요건 조항(5.2.6항) 추가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