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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31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0부터 제34조의24까지)

나.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 수수료,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34조의25부터 제34조의27까지)

다.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의2)

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55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adru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