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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3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지도사에 관한 인용 조문의 정비 및 수소시장 세부 사항의 규정 형식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년 4월 8일)되면서, 기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 이에 수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첨부서류란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로 개정(안 제4조)

나. 수소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 중 법 제25조의7제2항의 입찰시장 관리기관 운영규칙의 경미한 사항(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변경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안 제9조의6)

다.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수소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주체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55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adru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