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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25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90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