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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2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7호.hwp (90.0K)
520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5 06:24:5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7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계획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 및 제45조의1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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