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변경내용
1) 신성장원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 심의내용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시설 . 국가전략기술,시설
3) 별지서식 추가 : 국가전략기술,시설 인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