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에너지전환'은 국제사회 통용용어인데, 국내에서는 이념화‧정치화되어 산업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에너지전환 지우기'에 돌입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내용 간 충돌*이 우려됨
* ➊ 원전비중 30% 이상 vs 기존 신재생에너지 목표비중 조정
➋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LNG 대체 vs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➌ 원전‧재생‧수소 조화로 화석연료 비중 감소 vs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
ㅇ 2030 NDC상 산업부문 감축률이 14.5%에 불과하여 산업 부문 감축부담을 크게 낮춰준 상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이 원전 내 저장시설을 반영구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맞으나,
ㅇ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는 제하에 탈원전(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탈원전'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옴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17.10.24.)
ㅇ 이에, 정부는 에너지정책이 국민경제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시각에서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 특히, 러-우 사태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영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 산업부 에너지정책 총괄부서 직제도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같이 ‘에너지정책'이라는 이념적이지 않고 여러 에너지정책을 아우르는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으로 개편을 검토중임
□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양대 가치 실현을 위해 ▴원전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화석연료 합리적 감축 내용을 에너지정책 방향에 담았으며, 이는 상호모순된 정책이 아님
➊ 첫째로, “원전 비중이 지금보다 4%p 안팎 늘어날 뿐인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2030 NDC에 따르면 '30년 원전 비중을 23.9%까지 낮춰야 하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원전을 적극활용하여 비중을 '30년 30% 이상으로 기존안 대비 약 6%p 이상 확대할 계획
ㅇ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 국내 보급여건, 비용, 기술수준,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유연성자원 확보 필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보급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중장기 재생에너지 비중은 금년 말 수립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구체화할 계획임
➋ 둘째로, “'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대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21년 기존 석유‧LNG‧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는 81.8%인데, 금번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으로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의 수입량이 줄어들어 '30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➌ 아울러, “정부가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려는 정책목표와 모순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해외 자원개발은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과 수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전기‧수소차, 2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어 정부지원 및 민간역할이 중요함
□ 아울러, “2030 NDC 상 산업부문 감축률 14.5%는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현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30년까지 주요 기술의 개발, 상용화, 공정적용 등이 모두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 특히, 시멘트, 석유화학 등 국내 업계는 폐플라스틱, 바이오납사 등 대체 연‧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는 현재 NDC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임
ㅇ 따라서, 산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업부문 감축률이 타 부문보다 낮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낮춰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한편,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이 원전 내 저장시설을 반영구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음
ㅇ 특별법의 제정 자체가,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른 장소를 찾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정부는 영구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을 통하여 영구처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