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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75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삭제에 따른 위탁 근거를 보완하고 수입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 근거를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하고, 수입확인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석유화학협회로 변경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jeon59@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4,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