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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8
공고 2022-582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안.hwp (15.5K)
414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8 04:52:1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21.12.24.)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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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원전생태계의 부흥을 주장한다는 동 칼럼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동 칼럼이 데이터를 혼동하는 등 오류가 있고 과장된 주장임(7.28, 한겨레)
Next
(설명자료)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충남에서 제안한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7.25일자 뉴시스 「김태흠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충남 유치에 총력 당부」 보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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