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올해 상반기 상업용 풍력발전소 준공 실적이 전무하며, 풍력보급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 공식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기준은 ‘준공일'이 아닌, ‘상업운전 개시일'이며, 동 공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풍력발전 보급 실적은 45.6MW*(잠정)임
* ①전남TP 풍력시스템평가센터발전소(5월, 8MW), ②양산원동(1월·6월, 37.6MW)
ㅇ 또한, 하반기 상업운전 개시 예정인 풍력 발전소(110.6MW*) 규모를 감안시, 올해 보급 실적은 작년(66.6MW, 잠정) 대비 240% 증가한 160.2MW로 전망됨
* ①태백금봉(4MW), ②자은주민바람(29.4MW), ③봉화오미산(60.2MW), ④태백원동(21.0MW)
□ 따라서, 기사와 같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풍력발전 보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상업운전 개시일) 발전소 건설후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 매매계약 체결
(준공일) 관련 인허가에 따른 발전소 및 관련 시설·부지 등 공사 완료후, 인·허가 기관이 검사완료·신고수리한 날을 말하며, 상업운전 개시일과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풍력발전은 풍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지, 바다 등으로 대상입지가 제한적이며, 태양광에 비해 설치용량이 크고, 공사기간이 긴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일부 주민·어민 등의 반대에 따른 수용성 확보, 대규모 전력계통 연계,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보급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음
ㅇ 한편, 풍력발전은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고, 시간제약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보유
□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안보를 위해 우리 여건에서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ㅇ (수용성) 풍력발전 인근 주민·어민이 동 발전사업에 투자시 혜택을 부여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의 확대 개편, 어업·환경 영향 사전 검토 등 발전사업 허가심사 강화 등
ㅇ (계통연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적기 전력망 보강, 개별 계통접속 방식에서 공동접속 방식 전환 등
* 사업자별 개별적 접속설비 구축이 아니라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동으로 공용 송전망에 접속시키는 설비
ㅇ (인허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하게 설정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