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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12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9
220718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_공고 2022-512.hwp (75.5K)
390회 다운로드 DATE : 2022-07-19 08:38:5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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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예산 조정은 정상적인 예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7.19일자 한국일보 반도체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보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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