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12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9
220718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_공고 2022-512.hwp (75.5K)
374회 다운로드 DATE : 2022-07-19 08:38:5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Prev
(설명자료)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예산 조정은 정상적인 예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7.19일자 한국일보 반도체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보도에 대
Next
가스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