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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3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4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5.5K)
346회 다운로드 DATE : 2022-07-13 04:43: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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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월성 2호기는 현재 계획예방정비를 실시 중이며, 배관 누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진행할 계획(7.12일자 한겨레「월성 2호기 또 핀홀서 중수 누출」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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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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