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3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4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5.5K)
342회 다운로드 DATE : 2022-07-13 04:43: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설명자료)월성 2호기는 현재 계획예방정비를 실시 중이며, 배관 누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진행할 계획(7.12일자 한겨레「월성 2호기 또 핀홀서 중수 누출」보도에 대한 설명)
Next
(설명자료)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중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