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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1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2022-112.hwp (42.5K)
377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1 10:01:3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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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큐브위성 상태정보 일부 수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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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전의 영업손실에는 연료비 상승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영향도 있음(6.27일자 경향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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