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4) 후속조치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태양광‧수력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안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안 제2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안 제3조)
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안 제4조∼제6조)
ㅇ 터널용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안 제4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안 제5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안 제6조)
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안 제7조∼제11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안 제7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안 제8조)
ㅇ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안 제9조)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 제10조)
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 (안 별표1∼별표4)
ㅇ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1)
ㅇ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2)
ㅇ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3)
ㅇ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4)
마.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제2호)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안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