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9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도입('98년) 후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인증단체들이 법령의 표시 디자인을 변형함으로써 인증표시의 통일성 결여됨에 따라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체표준 인지도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 단체표준 인증표시 개선,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신설 및 인증제품 생산공장의 표시판 도입(안 제20조 및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화·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4)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