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
- 수소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 실시-
-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네자 교육과정 도입 등-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22.6.2)
ㅇ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임
ㅇ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음
▲ (규제개선) ➊셀프충전 실증 허용 ➋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개선 ➌융복합 수소충전소 확대 ➍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➎충전소내 편의시설 허용 등
▲ (안전강화) ➊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➋ 수소 밸브 인증 ➌수전해, 수소추출기 안전기준 마련
□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 수소충전소 : (19년) 33기 → (20년) 59기 → (21년) 141기→ (‘22년 4월)167기
ㅇ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