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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개정안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3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2-88호 개정안 전문.hwp (70.0K)
476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3 05:29:23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2-88호 신구조문대비표.hwp (27.0K)
413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3 05:2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2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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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검토 중인 바 없음(5.20일자 아시아경제 「사상최대 적자, 한전에 돈 푼다」, 「골든타임 놓칠라… 요금 정상화 방어선 구축」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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