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개정안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2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