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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3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0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