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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3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