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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04

 
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 정부·업계 통상전문가, 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2.5.3(화), 14:00 ∼ 15:00 / 온라인
▪ 주 제 : “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 참 석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주재) 외 협회, 업종단체, 기업 통상담당자 등 약 40명

(발표자)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ㅇ 금일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➀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➁통상위협대응조치(ACI)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 인도 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①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②국내 항소심 절차, ③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 등)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공정 경쟁(level-playing field)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ㅇ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안)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EU 新통상규범 사례 】

▪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Regulation o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ㅇ(도입목적) 외국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內 기업인수·공공조달 시 경쟁왜곡 방지

ㅇ(적용대상) ➊기업결합*, ➋공공조달 참여**, ➌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 의심정황 등
* 결합 기업의 EU 內 매출액 5억€ 이상 & 최근 3년간 5천만€ 이상 외국보조금 지원
** 공공조달 가액 2억5천만€이상 & 최근 3년간 역외보조금 수혜

ㅇ(대응조치) ➊➋의 경우 사전신고의무 발생, 경쟁왜곡 판정 시 제재 조치 부과
▪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ㅇ(도입목적) 제3국의 조치 또는 조치위협에 따른 EU의 무역·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

ㅇ(적용대상) EU·회원국의 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조치 또는 조치위협을 취하는 제3국
ㅇ(대응조치) 제3국과 협의 또는 의사회 의결없이 집행위가 제재조치* 부과 가능

* 현 법안에는 관세인상, 쿼터도입,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조치 예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필요시 집행위의 재량 하에 추가 유형의 조치 도입이 가능

□ (발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ㅇ 먼저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하여,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ACI(안)”의 경우,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coercion)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anti-coercion)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토론)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안)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