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개최
▸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 중간점검
- 他 법과 관계설정, 산업데이터 가치산정, 계약 유형 등 상세 기술
▸ 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논의
- EU 데이터법 발의 동향과 국내 기업 영향・대응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22일(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요 】
산성본부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ㅇ 참석자 :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이동진 서울대 교수(워킹그룹 위원장),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기업 전문가 등
□ 산업부는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으로,
ㅇ 지난 3월부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중이다
* (위원장) 이동진 서울대 교수, (위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교, 연구소, 기업 등 전문가 43명
가이드라인 제정 중간점검
□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 산업,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제정 작업중으로,
ㅇ ‘총괄분과'는 계약 유형에 따른 全 주기별 쟁점사항,
‘산업분과'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는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점 검토중이다.
□ 현재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과 他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
- 산업 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 사용・수익권 귀속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他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 기술
② 산업 데이터 가치 산정 및 대가 제공 방식
- 산업 데이터 생성 원가, 구매수요, 시장유형(완전경쟁, 과점, 독점) 등을 고려한 데이터의 가치 평가 방법* 및 대가 제공방식**에 대해 상세 기술
* 원가 접근법(데이터 생성 원가), 시장 접근법(유사 거래 실적), 수익 접근법(미래 예상 소득)
** 정액제(이용량에 관계 없이 금액 고정), 종량제(이용량에 따라 금액 산정), 혼합방식
③ 산업 데이터 계약의 유형
- 데이터 생성・거래・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쟁점사항(이용권한, 이익배분, 영업비밀 등)을 상세 기술
* 데이터 제공형: 보유 중인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양도, 이용허락 등)하는 경우
데이터 창출형: 복수 당사자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 플랫폼형: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 입법 동향 및 논의
□ 산업 데이터는 업종별 데이터의 종류, 형태, 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하고,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됨에 따라
ㅇ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취지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2월 EU에서 발표한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 EU 데이터법안 주요내용 >
▸ (배경) 사물인터넷(IoT)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
▸ (주요내용) IoT 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 및 중소기업의 권한 및 접근성 강화
- (B2C) IoT 제품 사용자를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
- (B2B) 대기업 IoT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공정 계약 모델 개발 및 불공정 계약 규제)
- (B2G) 국가 비상사태 시, 기업은 정부에 데이터 무상 제공 의무 부여
□ 주요 논의 내용으로,
ㅇ 동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ㅇ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ㅇ 대기업-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 등 논의